대법원,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목표 인센티브, 고정적 금원·근로와 밀접 관련된 근로의 대가”
성과 인센티브 임금성은 미인정…“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일 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는 만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통상 평균 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뜻한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할 때,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별로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 기초 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 기초 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봤다.
또 평가 기준인 ‘전략 과제 이행 정도’는 그 자체로 근로 제공의 양이나 질을 높임으로써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매출’ 역시 전사적 차원의 근로 제공이 집약돼 나타난 성과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 역시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높인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목표 인센티브는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 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 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 부문별 EVA(경제적 부가 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VA의 발생과 규모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 규칙 상 그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경영 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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