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분기 1.3조 규모 특별배당…주주환원 확대

시간 입력 2026-01-29 11:59:30 시간 수정 2026-01-29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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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5년 만에 특별배당…연간 총 배당액 11.1조원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가능…“주주가치 제고 정책 부응”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4분기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총 배당액은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간 배당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한 배당 규모를 넘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 45%,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고배당 상장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번 특별배당을 반영한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25.1%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504만9000여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소득 확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하며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한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 특별배당을 포함한 이들 관계사의 연간 배당액은 △삼성전기 1777억원(배당성향 25.2%) △삼성SDS 2467억원(32.5%) △삼성E&A 1548억원(25.1%)으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 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1975년 국내 증권시장 상장 이후 오일쇼크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1980년을 제외하고 매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8조4000억원 어치를 소각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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