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대상 의무 수령 규정 폐지…자율 선택 가능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제도를 개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적용했던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 보상안’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라 삼성전자 전 임직원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삼성은 임원에 한해 선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의 경우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 임원 100% 등을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해당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직원들은 지난 1년 간 단기 성과를 보상하는 OPI(초과이익성과급)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사주를 1년 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성과급 제도를 손본 것은 지난해 경영 상황이 급반전하며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2025년도 OPI는 이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