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새로 다툰다…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시간 입력 2026-01-09 16:52:13 시간 수정 2026-01-09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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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법정 직접 출석…의견 피력할 듯
SK㈜ 지분 분할 여부·노 기여도 등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이달 7일 양측은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추가로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다.

한편 1988년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당시 재벌 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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