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기관 제재 건수 7건…“몇 년 전 건수들도 포함”
책무구조도 시행에도 기관 제재 증가…“제도 실효성 의문”

증권사 기관 제재 추이.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지난해 증권사의 기관 제재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책무구조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는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제재 사유는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제재 공시는 금융사나 기업 등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시, 관련 기관이나 감독기관이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 조치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대상 기관 제재는 55건으로 전년 23건 대비 139.13% 증가했다. 지난해 기관 대상(임원 대상 제외)으로 금전 제재가 이뤄진 것도 26건으로 전년 15건에 비해 11건 늘어났다.
지난해 기관 제재 공시로 인해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382억6880만원으로 전년(21억5170만원)보다 1678.5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과징금 역시 50억200만원으로 전년(8억6600만원) 대비 477.6% 늘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지난해 기관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증권으로 7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 △유안타증권 6건 △한국투자증권 5건 △미래에셋증권 4건 △KB증권‧키움증권‧현대차증권‧IBK투자증권 3건 순으로 많았다.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63억4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교보증권 50억5600만원 △유안타증권 50억2880만원 △미래에셋증권 35억7740만원 △하나증권 34억3780만원 △KB증권 32억46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징금은 NH투자증권 50억, 키움증권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해당 기관 제재 건들이 모두 올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몇 년 전 발생했던 것들이 이제 발표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증권업계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다. 이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 제재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미비한 점이 거론되며 내부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아직 해당 제도에 근거한 첫 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꾸준히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기조에 따라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내부 통제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더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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