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기술 유출 심각”…디스플레이 장비기술 중국에 넘긴 5명 징역형 집유

시간 입력 2025-12-15 13:36:57 시간 수정 2025-12-15 1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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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사 사장 지낸 A씨 등 5명, 중국 경쟁사에 영업 비밀 누설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2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국부 기술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 봉사 80~200시간도 명령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7~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17년 피해 회사의 사장을 지내기도 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사장직에서 물러나며 퇴사한 뒤, 중국 경쟁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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