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주 52시간제 예외’ 빠진 반도체 특별법 의결

시간 입력 2025-12-10 17:55:00 시간 수정 2025-12-10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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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필리버스터 정국에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생략된 ‘반도체산업의경쟁력강화및혁신성장을위한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 기반 확충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이 담겼다.

또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의 염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달 4일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은 이제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의 처리만을 남겨뒀다. 다만 12월 임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 연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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