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의로 소송 중단…3년 만에 분쟁 마무리
BOE, 특허 사용료 지불 가능성 높아…OLED 패널 매출과 연동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양측이 특허 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양사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특허 사용료는 BOE의 OLED 패널 매출과 연동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받으면서 소송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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