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법원, OLED 소송서 픽티바 손 들어줘
삼성 “미 특허청에 별도 소송 진행 중…승소 기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54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삼성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현지시간으로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OLED 기술과 관련해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픽티바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페이턴트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조명 업체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픽티바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평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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