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재단 이사 5명 중 4명이 김웅기 회장 일가
민법 근거 설립…공익법인법 비적용, ‘특수관계자 5분의 1 제한’ 피해
법적 문제 없지만 공익성·투명성 저해 우려
해외 교육·구호 지원…최근 언론사 문화예술사업에 기부
“사업내용·감사보고서 공개…외부 전문가 영입 검토”
글로벌세아그룹의 비영리 재단법인인 세아재단이 김웅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총수 일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초 공익법인 설립 취지에 반하다는 지적이다.
◇ 재단 이사 5명 중 4명이 총수 일가, 나머지 한 명도 글로벌세아 변호사…특수관계자가 ‘장악’
세아재단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 세아상역이 출연해 2015년 설립한 재단으로,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4명(비중 80%)이 김웅기 회장 일가로 채워져 있다. 이사장은 김웅기 회장의 배우자인 김수남 여사, 이사로는 김 회장 본인과 두 딸 김진아·김세라 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가족 경영형 재단’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나머지 이사진 중 한 명인 민경주는 현 글로벌세아 법무실 변호사다. 민경주 이사까지 포함하면 세아재단의 이사진 100%가 특수관계자인 셈이다.
현재 세아재단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 중 특수관계자가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익법인법 제5조 5항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다.
세아재단이 공익법인법 적용 대상이었다면, 이사 5명 중 4명이 특수관계자인 현재의 구조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법적 제재는 어렵다.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은 설립·운영 요건이 완화돼, 총수 일가 중심 운영이라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
세아재단 이사회 중 총수 일가 비중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5월1일 기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91개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 구성원 중 총수 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했다.
◇ 공익성·투명성 논란 여지…지난해 기부금 사용처 변화 눈길
총수 일가 중심의 재단 운영형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재단법인은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가족 중심의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단의 공익적 판단이 사적 이익과 구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아재단은 그동안 해외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세아상역이 의류 제조·수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온 만큼, 재단의 활동영역도 자연스레 해외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아재단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교육장학 지원사업 △국내 교육장학 지원사업 △국외 구호활동 등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아이티 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초록우산재단을 통한 국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민 긴급구호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세아재단은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이웃과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구호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세아상역의 글로벌 거점과 연계된 개발도상국 중심의 지원사업은 기업의 산업적 기반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세아재단의 기부금 지출 내역 중 이례적인 항목이 확인되며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해 재단의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한 언론사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그간 세아재단이 보여온 개발도상국 지원·교육 장학 중심의 활동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공익 목적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언론사 문화예술사업 지원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재단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세아재단 측은 “재단 정관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정관 범위 내에서 진행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 ‘규제 사각지대’ 속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세아재단 “외부 전문가 영입 검토”
세아재단의 이같은 운영사례는 민법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 규제 밖에 놓여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대내외적으로는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총수 일가가 이사회 운영의 전권을 쥔 형태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사적 재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의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운 만큼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사회 운영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아재단 관계자는 “세아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부활동과 교육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설립 허가 당시부터 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했으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춰 재단을 충실히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아재단 측은 향후 사업 확대 시 외부 전문가 영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세아재단 관계자는 “공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현재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 전문가 참여가 없지만, 향후 공익사업이 확대되면 외부 전문가 영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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