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새로 다툰다…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시간 입력 2025-10-22 16:48:23 시간 수정 2025-10-22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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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부장판사, 최·노 이혼 소송 사건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984년 사법 시험에 합격한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올해 2월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가사1부를 맡았다.

파기환송된 이혼 소송 사건을 심리하게 된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를 새롭게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 갔다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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