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SK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리밸런싱 가속화

시간 입력 2025-10-16 11:06:16 시간 수정 2025-10-16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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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 재산 기여 인정 안 돼
위자료 20억원 대해선 상고 기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상고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 됨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소송으로 비롯된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해온 리밸런싱 전략과 함께, AI 글로벌 그룹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AI 서비스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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