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SK그룹 지배구조

시간 입력 2025-09-22 13:43:16 시간 수정 2025-09-22 1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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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8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당시 전 재산 4조115억여 원의 35%에 달한다.

대법원이 노 관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최 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은 사실상 지분 매각 뿐이다. 그렇게 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최 회장은 SK그룹의 지주사인 SK㈜를 비롯해 다수의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올 6월 30일 기준 △SK㈜ 17.9%(1297만5472주) △SK디스커버리 0.12%(보통주 2만1816주)·3.22%(우선주 4만2200주) △SK케미칼 3.21%(우선주 6만7971주) △SK텔레콤 0.0%(303주) △SK스퀘어 0.0%(196주) 등을 보유 중이다.

이 중 SK㈜ 지분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SK㈜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최 회장에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를 통해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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