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상장폐지 유예로 한숨 돌려…재무·경영권 분쟁 해결이 관건

시간 입력 2025-08-18 07:00:00 시간 수정 2025-08-18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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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5월 개선기간 종료 후 종합 평가
경영·재무 리스크 해소 없인 상장폐지 불가피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사진제공=동성제약>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9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과 재무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 유지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에서 오는 2026년 5월 13일까지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동성제약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비롯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동성제약에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결정이지만 경영·재무·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상장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경영진을 고소한 인물은 고찬태 감사로, 그는 이양구 전 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선임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 나원균 대표는 경영권 분쟁 중으로 지난 4월 이 전 회장이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전량 매각하고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갈등이 커졌다.

이 전 회장 측인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이 거래내역이 불투명한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약 1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대표 측은 “이 전 회장 측이 선임한 감사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고소·고발로 또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재무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성제약은 2018년 18억원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19년 75억원, 2020년 37억원, 2021년 53억원, 2022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3년 6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나 2024년 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1억348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결제 불이행으로 첫 부도 처리를 받은 이후 총 15건, 누적 59억원 규모의 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5월 7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회사는 오는 10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성제약이 거래소의 개선기간 결정으로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실질적이고 투명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느냐가 향후 상장폐지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개선 계획서를 작성해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했다”며 “당사는 거래 재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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