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 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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