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최태원·SK㈜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하라”
“최, SK실트론 지분 취득 행위…‘사업 기회 제공’ 해당 안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말끔히 털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1월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최 회장에게 실트론 잔여 지분을 양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처음으로 지배주주의 사업 기회 이용을 제재한 사례로 주목 받았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진=SK>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만큼,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복 소송을 냈다.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SK의 주장이다.
아울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은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 경쟁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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