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위기 발생 대비 24시간 현황 점검 등 상시 대응 체계 운영
206.9일분 비축유 보유…긴급 방출 결정시 국내 정유사에 즉시 방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가운데)이 23일 울산 본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석유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 김동섭 사장 주재로 석유 위기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총괄반, 전략비축확보반, 국제공동대응반, 해외원유도입반 등으로 구성된 ‘석유위기대응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상황반은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외 석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 조치 방안도 준비를 마쳤다.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기준인 90일분을 웃도는 총 206.9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석유공사는 전국 9개 비축 기지에 총 116.5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민간 원유 재고 급감 등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부 비축유 방출이 가능한 긴급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전 세계 고유가 대응 협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5차례 걸쳐 국제에너지기국(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정부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정부가 긴급 방출을 결정하게 되면 석유공사는 국내 정유사에 배정된 물량 만큼 송유관 또는 유조선을 활용해 즉시 방출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이번 점검 회의 후속조치로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비축유 방출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비축기지 현장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정유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섭 사장은 점검회의에서 “석유 수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사는 위기대응의 최전방에 서있는 국영석유사로 철저한 태세점검과 치밀한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조치방안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요소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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