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삼성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성과 ‘비밀 합의’를 맺은 이후 이를 취하하고,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세금을 포함해 총 724억원을 받았다. 양측의 비밀 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했으나 다른 주주들에겐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해 지급된 659억원에 지연 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 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 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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