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취업규칙 징계 조항 신설 두고 갈등

시간 입력 2025-05-28 10:37:23 시간 수정 2025-05-28 11:09:1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고용부 진정서 제출…임단협 조기 시작 사측에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을 앞당겨 개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이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 조기 시작을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됐었다.

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합의 노동부 진정 사실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