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화’, 기업 경직·청년 일자리 저해”

시간 입력 2025-05-08 17:51:43 시간 수정 2025-05-08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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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에 즉각 반발

권기섭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열린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는 경사노위가 이날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직후 곧바로 나왔다.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제언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계속 고용 의무화가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관련 코멘트’을 통해 “이날 경사노위가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제언은 정년 연장이 아닌 근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 고용 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만큼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 연장과 마찬가지다”며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 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며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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