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원 선고…원심 파기
“SK하이닉스·한국 재산상 손해 액수 가늠조자 할 수 없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국가 안보 차원서 엄벌해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 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료를 유출했고, 이후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 또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2022년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한 A씨는 SK하이닉스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의 분량은 무려 A4 용지 4000여 장에 달한다.
그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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