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지금이 비대면진료 법제화할 골든타임” 주장

시간 입력 2025-04-21 17:45:00 시간 수정 2025-04-21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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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법적 지위 및 기준 마련·의약품 전달 제도 도입 필요
“해외 국가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조속히 법제화해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지원 기자>

“지금이 비대면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법제화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이 건강할 권리와 신사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사업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작돼 엔데믹 이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작년 2월부터는 전면 허용돼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은 대면으로 직접 수령해야하는 구조이다. 

이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론장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약 처방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조사한 비대면진료 만족도 및 향후 이용 의향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 의사, 약사 중 94.9%가 전반적 의료 서비스 질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유경험 응답자 기준 61.6%가 처방전 불인정 및 처방약국 부재에 대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공동회장에 따르면 국내와 다르게 대다수 해외 국가는 비대면진료를 정식 의료 접근 수단으로 인정하고 약도 비대면 주문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약 배송 제한, 플랫폼 부재 등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이슬 공동회장은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의 힘스앤허스(Hims and Hers)나 인도네시아의 해일로닷(Halo Doc) 등 슈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지원 기자>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50개 이상이던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가 엔데믹 이후 20개 남짓 정도만 남았다. 비대면진료 업체는 국내에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 데이터 연계, 인공지능 활용 등 기술모델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전화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 공동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비대면진료 사업체들은 투자 유치, 수익 모델 발굴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기술 고도화, 우수 인재 채용,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재투자가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전 국민 대상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15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한국무역협회 인용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 시 GDP가 2조4000억원, 소비는 5조9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단독의 시장이 아니라 의료기기, 디지털 약국 분야 등 주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로 인한 사회 경제적 기대 효과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및 근거 부여, 플랫폼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 의약품 전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법제화와 더불어 관련 분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잘 마련돼야 공공성과 안전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같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하고 막연한 위험성을 이유로 국민이 기술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며 “기존 의료의 불편함을 메워주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도구로서 비대면진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힘을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보윤 국회 보건복지위원,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최보윤 위원은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제도화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윤규 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이 의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혁신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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