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반도체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또 불발

시간 입력 2025-04-08 17:23:35 시간 수정 2025-04-08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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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놓고 대치 지속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또 한번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원회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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