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징계로 시장 변화 ‘뚜렷’…빗썸, 마케팅 판 키우며 점유율↑

시간 입력 2025-03-17 08:00:00 시간 수정 2025-03-14 17:16:4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두 달새 시장점유율 업비트 76%→71%, 빗썸·코인원은 상승기류
업비트 항소에도 점유율 변동세 뚜렷…코인원, 수수료 무료화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시장점유율 과반을 점유하던 두나무의 ‘업비트’가 금융당국 제재를 받으면서, 경쟁사인 빗썸과 코인원이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실제 업비트 제재 이후 빗썸과 코인원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은 요동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포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시간 거래량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70.8%, 빗썸은 25.4%, 코인원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월 15일(오후 3시경 기준) 업비트 점유율이 75.9%, 빗썸 22.3%, 코인원 1.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 사간 점유율 변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달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3개월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준법감시인 등 9명의 임직원에 대해 신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MEXC, 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FIU 제재 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으며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며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 역시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미 조치가 됐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나무 측은 FIU를 상대로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나섰다.

그 사이 빗썸은 경쟁사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공지하며, 점유율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일례로 빗썸은 지난 5일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지사항에서 업비트의 제재 건을 언급하며 “업비트로 출금할 경우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거나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출금할 경우 출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앞서 빗썸은 원화출금 계좌 은행을 기존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이달부터는 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원화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은행 변경과 함께 다양한 업권과의 협업으로 신규 투자자 잡기에도 나서고 있다. 올 들어서만 이마트, 신한카드, 롯데온 등과 함께 마케팅 행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프로축구단인 FC서울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 스포츠 마케팅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3위인 코인원도 점유율 증대를 계기로 신규 고객 잡기에 박차를 가했다. 

회사는 지난 11일부터 1INCH(1인치), ANKR(앵커 네트워크), ASTR(아스타) 등 가상자산 60종에 대한 수수료 전면 무료정책을 실시했다.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