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공제율 15%→20%로 확대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은 7년 연장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업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이 현행보다 5%p 상향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현 세액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 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AI(인공지능)와 미래형 운송 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가결됐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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