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K-칩스법 심의·의결
대·중견기업 공제율 15%→20%로 상향 전망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업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칩스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현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업체의 투자 세액 공제율은 한층 상향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재위는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의 경우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또 국가 전략 기술 및 신성장·원천 기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AI(인공지능)와 미래형 운송 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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