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원고(넥슨)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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