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중견기업 공제율 15%→20%로 상향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업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현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이 추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반도체 업체의 투자 세액 공제율은 한층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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