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당정협의 갖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키로
“첨단 반도체 제조 경쟁 격화…야당 반대로 법 처리 난항”
“근로기준법 개정 통한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은 시간 오래 걸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 적용 등을 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 시제품 검증에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중 R&D 핵심 인력은 시제품 집중 검증을 위해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해 R&D 핵심 인력의 근로 시간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분석이다.
당정은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 규제로 K-반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정은 야당 일각에서 근로기준법 수정으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주 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전력 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도 병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