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 등 검찰 주장 모두 기각
최지성·장충기 등 전 임원진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바의 허위 공시·부정 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바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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