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오늘 선고

시간 입력 2025-02-03 11:18:06 시간 수정 2025-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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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바 분식 회계 여부 등 쟁점

이재용 삼선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바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시 행정법원은 증선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 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1심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검찰이 삼바 서버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전자 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증거 능력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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