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일 만이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