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상무 이상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시간 입력 2025-01-17 16:38:46 시간 수정 2025-01-17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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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 회사 주식으로
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자사주 지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의 일환이자 떨어진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 대상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로 자사주를 선택하게 됐다. 해당 자사주는 오는 2026년 1월 지급하고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또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컨대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임원의 성과급을 자사주로 연동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OPI 주식보상제도를 내년 중으로 일반직원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 지급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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