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직전 이틀간 총 13차례 운항
과징금 37억원 달해…국적사 중 유일하게 30억원 넘어
정비사·투자액 동반 감소…“안전 운항 위한 전략 필요”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항공이 그동안 수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 왔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주요 국적 항공사 6곳 중 가장 길었다.
실제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355시간)과 아시아나항공(335시간)은 물론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386시간), 진에어(371시간), 에어부산(340시간)보다도 길다. 월평균 운항 시간은 총 유상 비행시간을 운영 대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B737-800 기종)도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과 태국 방콕·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총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항공기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며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국적 항공사 8곳 중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았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과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많고 같은 LCC인 에어부산(9.7년), 진에어(12.7년), 티웨이항공(13년)과도 차이가 났다.

특히 법규 위반으로 항공당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제재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제주항공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8회, 티웨이항공 7회, 아시아나항공 4회, 에어인천·진에어 각 2회, 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어로케이 각 1회였다.
제주항공은 2023년 운항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11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운항 규정 위반과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다. 제주항공은 37억3800만원으로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30억원을 넘겼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업계는 안전 운항과 관련한 제주항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 수는 2019년 542명에서 2023년 46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7월 공시한 올해 항공안전투자비용 목표액은 5234억3600만원으로 전년 동기(5923억5600만원) 대비 11.6% 줄어들었다.
업계 일각에선 향후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항공의 무안~방콕 노선 운항이 반년 가까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키고,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 항공기의 평균 기령이 업계 최고 수준인데도 정비 인력과 안전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안전 운항을 위한 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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