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헌법상 단결권·단체 교섭권 침해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측의 ‘노조 와해’ 공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전 임원 3명과 CS모터스 법인 및 회사 대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손배소는 삼성측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임원들은 실형을 받았고, 판결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 당시 유죄를 선고받자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조는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40여 명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1심 선고 후 피고 중 CS모터스측은 항소했다. 노조측은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 염호석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해 항소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법인과 임원들, 경총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2심도 고 염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삼성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