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에 이혼확정 신청…노소영 반발, 재산분할 소송은 지속

시간 입력 2024-12-24 17:12:11 시간 수정 2024-12-24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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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앞서 이혼 확정 차원
노소영 측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기에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다”고 알렸다.

또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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