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일 11일로 확정
대한항공 지분율 63.9%…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로
내년부터 2년 동안 화학적 결합…인력 재배치 등 주목

대한항공 보잉737-8.<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핵심 절차인 신주 인수 날짜를 일주일가량 앞당긴다.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앞둔 상황에서 ‘메가 캐리어’ 도약을 위한 합병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 거래종결일(납입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존 납입 예정일인 20일보다 9일 앞당긴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공시를 통해 “해외 기업결합 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자기자본 2조3358억원의 64.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한항공은 앞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7000억원을 제외한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거래를 종결하게 된다.
신주 인수 거래는 통상적으로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잔금 납입까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대한항공은 물리적 결합 이후 내년부터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화학적 결합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인력 재배치와 고용 승계,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정상화 등을 마무리하고 2027년 이후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며 “간접 부문에서는 일부 중복 인력 발생이 예상되지만 정년, 자연 감소분, 통합에 따른 부문별 소요 인력 증원 등을 감안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A321NEO.<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처음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기업결합 진행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경쟁당국이 제기한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미국 법무부(DOJ)에는 지난달 말 나온 EU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신주 인수 이전까지 DOJ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DOJ는 기업결합 승인을 따로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적·물리적 결합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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