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며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 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다”고 꼬집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중 2심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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