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방사선 노출 의한 질병”…노동부 “질병 아닌 부상 결론”
피폭 근로자 2명 치료 기간 6개월 초과…삼성, 중처법 조사 대상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했던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벌써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조사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달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삼성전자 직원 2명은 기흥캠퍼스에서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들 직원은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삼성전자는 중처법 조사 대상이 됐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 산업 재해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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