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산기협과 ‘조세 정책 국회 포럼’ 공동 개최
한국, 선진국 대비 기업 R&D 투자 세제 지원 미흡
“세액 공제, 기업 R&D 투자 유인하는 효과 있어”
일반 R&D 공제 확대·현금 환급 제도 도입 등 제안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 국회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우리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와 공동으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경재계와 학계, 민간 기업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 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도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기술 투자 확대와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다”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일반 R&D 기준 대기업 0~2%→10%, 중견기업 8%→15%)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 기술에 비해 미흡한 점도 우리나라 R&D 세제의 한계로 지적됐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 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며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R&D 세액 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추정한 결과, R&D 세액 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 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3.3억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며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 효과를 주도하고 있는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기술 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 국회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 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 활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을 꼽았다. 그는 “R&D 세액 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 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은 향후 10년 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가능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 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해야 하는 현행 포지티브(원칙 배제, 예외 허용) 규정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R&D 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배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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