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공판 날, 10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불법 합병 관련자 처벌해야…정경 유착 인한 세금 유출 용납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탄…“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 패소 책임져야”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엄벌 및 법무부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공판이 열린 11일, 시민단체들이 이 회장 등에게 2300억원의 혈세 유출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 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 해외 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 쓴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또한 ISDS에 따른 세금 유출에 대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유출 세금을 받아 내고,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불법적 정경 유착으로 국민 혈세가 유출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 시민 사회는 정부가 불법 합병 책임자인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향후 국민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한 대표는 엘리엇이 승소했던 ISDS 판정에 대해 국제 통상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강행했다”며 “소송은 패소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배상원금에 대한 지연 이자만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법무부도 삼성 불법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