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서에 징역 5년 선고…“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가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노 관장의 비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4년 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 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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