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금 협상 재합의…‘원팀 격려금’ 450만원 일시 지급

시간 입력 2024-10-23 17:21:10 시간 수정 2024-10-23 17:21:10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전임직 노조, 22일 사측과 재교섭 잠정 합의안 도출
장기 근속 휴가 10일로 확대…28일 조합원 찬반 투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40여 일이 지난 가운데 노사가 극적으로 재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하루 전인 22일 ‘2024년 임금 협상 재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임직 노조 대의원 투표에서 전체의 70.6%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들은 교대 근무 제도와 세부 안건 등에 불만족해 반대 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술사무직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통상 SK하이닉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은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로 나눠 별도로 진행된다.

전임직 노조만 임금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은 최근까지도 노조와 교섭을 벌여 왔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총 7차례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재교섭 잠정 합의안에는 당초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키로 한 ‘원팀 마인드 격려금’ 350만원을 1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총 45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까지 지원하고, 5년 단위로 7일 지급하는 장기 근속 휴가는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임금 5.7%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임직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는 이달 28일 재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해당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