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입장문 발표…“재판부 판단 겸허히 받아들일 것”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진=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와 동일한 액수다. 법원은 김 이사장 역시 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님과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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