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에 40억 지급해야

시간 입력 2024-07-30 17:03:30 시간 수정 2024-07-30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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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에 “미지급 법정 수당 약 40억원 지급하라”
근로자 제기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에 대해선 기각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미지급금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2020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고정 시간 외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 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 연장 근로 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 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고정 시간 외 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 방식, 임금 관리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 규정에 그 명칭을 ‘고정 시간 외 수당’, 산정 방식을 ‘평일 연장 근로의 20시간분’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근로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 규정과 근로 계약서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제·개정할 수 있다”며 “단지 위와 같이 명시했다고 해서 ‘고정 시간 외 수당 해당 금액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통상 임금)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측은 다른 계열사의 임금 소송 판결을 사례로 “고정 시간 외 수당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대법원은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고정 시간 외 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별로 임금 체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삼성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 계약과 취업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의 임금 체계, 그 밖의 근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각기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주장한 다른 임금 소송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고정 시간 외 수당의 성격과 연혁, 지급 관행이 반드시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정 시간 외 수당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이 제기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에 대해선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점, 피고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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