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3일 구속, 창사 이래 최대위기
카카오그룹, 1년새 계열사 23개 줄여…‘선택과 집중’ 기조
장기적으로 계열사 정리 속도 낼 듯…리스크 관리 차원
유죄 확정시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불법 오명, 카카오엔터도 개편 불가피

*2023년 5월 1일 기준. <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의 구심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전격 구속됐다. 이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그룹이 그동안 추진하던 계열사 정리와 인수합병(M&A) 등이 당분간 ‘올스톱’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계열사가 통폐합되고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타이틀이 박탈되는 등 카카오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은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최대한 경영쇄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차질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23일 “현재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정신아 CA협의체 공동 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의사 결정권장인 김 위원장의 부재로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 정리와 M&A(인수 및 합병)는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으로 그룹의 구심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나 주요 계열사 CEO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개편작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전반적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그룹내 안팎의 판단이기도 하다.
실제, 카카오 그룹은 올 상반기부터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열사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2월 계열사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독립 기구인 CA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그룹의 구심력을 키웠다. CA협의체는 상정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상정하고, 계열사를 꾸준히 줄여왔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당시(147개)보다 23개나 줄었다.
또한 SM엔터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사들의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계열사들에 대한 정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이 SM엔터 시세조종을 계기로 다른 사건들까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경우, 그룹이 입을 타격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차익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창업자와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당장, 금융 핵심축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나 카카오 법인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김 위원장(동일인)이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7.16% 가운데 17.16%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27.16%,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그보다 1주 적게 가지고 있다. 이외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유죄가 인정돼 불법적인 M&A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인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정리작업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VX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에스엠엔터 등 주요 자회사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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