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초유의 사태…카카오뱅크 지배구조 격랑 속으로

시간 입력 2024-07-24 07:00:00 시간 수정 2024-07-23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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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
판결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서 물러나야
해외 확장·신사업 인허가도 발목 잡힐 듯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주주가 바뀔 경우 그간 카카오뱅크가 추진해온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M엔터 주가가 오르며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는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거쳐 사건에 연루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엔 어려워 보인다. 김 위원장이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카카오에 보유주식 한도(10%)를 제외한 지분 전량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도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영위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카카오톡과 연계한 각종 서비스는 물론, 시장 지위를 토대로 한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의 해외 사업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해외 금융당국이 모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에 인허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미국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으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역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 상태다. 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에 대한 판결 확정까지 3~4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당국 판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수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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