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시간 입력 2024-06-25 14:27:14 시간 수정 2024-06-25 1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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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현금으로 재산 분할하라” 판결하자 가처분 철회한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우위를 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혹은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이를 살펴본 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으로 하여금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가정법원은 1심 선고 하루 뒤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다. 

그러던 중 노 관장은 1년 6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30일 나온 항소심 판결이 노 관장의 항고 취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재산 분할 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사실상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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