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전대차계약 해지 따라 인도해야, 해지 후 손해배상금도”
노소영 측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갈 데 정해지지 않아”
SK 측 “아트센터 나비,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 보유…문제 없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약 2490만원을 함께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아트센터 나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 서린빌딩. <사진제공=SK>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보증금 44억8000여만원에 월세 821여만원, 월 관리유지비 1440여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21일에 해지일을 ‘2019년 9월 26일’로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아트센터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달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언급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