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7일 판결문 수정 관련해 이례적 설명 자료 배포
“재판부 치명적 수치 오류 있다” 최태원 지적에 공개 반박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하루 전인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데 이어 18일 이례적으로 판결 경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와 관련해 고(故)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는 최 회장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며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 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액을 주당 8원, 고 최종현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7일 최 회장측이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재판부의 치명적인 수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후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측이 주장한 대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고쳐졌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수치 오류를 서둘러 고치면서 재산 분할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모양새가 됐다.
최 회장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고 최종현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5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면서도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판결 경정에 대해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 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추후 확인되면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측의 주장과 달리 최 회장의 기여분이 훨씬 크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대한텔레콤 주가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고 최종현 회장뿐만 아니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못박았다,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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